4.3 69주년 진정한 해결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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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의 세계화...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올해 4·3 69주년에 이어 내년 70주년을 맞이했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에 축소·왜곡은 물론 보수단체의 흔들기로 4·3의 진정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건·항쟁·폭동·내전·사태 등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냉전시대와 미군정이 들어섰던 시기에 무력 충돌과 대량 학살이 자행된 4·3을 놓고 우리는 물론 세계 각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화하고 제주의 어두운 역사를 극복한 제주인들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4·3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대상은 재판자료, 군·경 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 기록 등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도민들의 상생 및 화해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등 국제적인 공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훈민정음과 난중일기에 이어 2011년 현대사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현재까지 총 13건이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랐다.

그런데 4·3기록물은 당시(1948~1954년)에 남아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원본 역시 국내·외에 분산되면서 신청 준비에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례로 1948~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무기수 명단 868명과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감금됐던 3430명의 수형인 명단을 비롯해 재판기록과 군·경기록은 국가기록원이 원본을 갖고 있다.

특히 오라리 방화사건 필름과 미군정 보고서 등 중요 기록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원본을 보유하면서 일부만 복사본으로 확보한 상태다.

안종철 전 5·18기록물 유네스코등재추진단장은 “5·18의 경우에도 처음엔 복사본이 많았으나 심사위원들이 복사본은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 활동을 벌이면서 원본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원복 확보가 어려울 경우 상대 국가에 동의를 받아 목록을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원본을 보면 유족 증언 채록물(1374건)이 가장 많고, 이어 4·3피해신고서(214건), 유족회 입회원서(48건) 등이다.

이 외에 편지와 엽서, 신분증, 석방증명서, 자수증서 등 원본이 있으나 자료는 미비한 수준이다.

김재형 4·3평화재단 학예사는 “4·3당시 중요하고 희귀한 원본은 국가기록원과 미국·일본 등에 분산돼 자료 찾기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4·3 이후의 진상규명과정과 피해신고 등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전라북도), 조선통신사(부산), 4·19혁명(서울 강북구), 촛불집회(서울시) 등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4·3에 대한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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