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주최 체육.문화행사 참여 때 공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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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경우 공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인 경우 공가 규정이 없어 공직사회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제주도민체육대회,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들불축제 등에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경우 공가를 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러한 행사에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경우 공가를 얻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논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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