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박 前 대통령 신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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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다. 지난 21~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닷새 만이다. 전직 대통령으론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자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까지 안게 됐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첫 여성ㆍ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영광을 뒤로한 채 이제는 수의를 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전례에 비춰 전격적이다. 예컨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 15일 뒤 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넘게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선 일정표와 영장실질심사, 기소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결단을 내렸다는 게다.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물론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는 등 무거운 데다 유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거다. 결정적인 건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는 데도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해 향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데 따른 형평성도 감안됐다고 한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이든 아무 힘 없는 국민이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반응도 적잖다. 반면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의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아무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30일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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