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난 2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NGO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지원 범위를 NGO 활동에 한정하지 말고 도민들의 일반적인 공익활동까지 확대하자는 합의가 이뤄졌고, 조례의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FT)팀을 구성해 도의회와 도정,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력모델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해 상반기 내에 도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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