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끌려다닌 개 결국 도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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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토바이에 묶여 끌려 다니며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됐던 개가(본지 3월 27일자 5면 보도) 결국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27)를 입건하고, 윤씨에게 도살을 요청한 견주 김모씨(67)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개의 목줄을 연결해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견주 김씨가 현금 4만원을 주며 보신용으로 도살을 요청하자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통해 개를 죽인 후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행 국내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도살에 대한 단속 근거는 사실상 없다.

 

다만 이번과 같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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