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무소 수감자 23% 4.3희생자 등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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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당시 재판 없이 억울한 옥살이...명예회복돼야

제주4·3사건 당시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자 4명 중 1명은 제주4·3희생 등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8일 제주시 하니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1948년 1차 군법회의와 1949년 2차 군법회의를 통해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4·3수형희생자 408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뤄졌다.

 

당시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408명의 4·3수형희생자들은 14세에서 19세의 미성년자들로 구성됐는데 형량은 1년에서 사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4·3수형희생자 대부분은 한국전쟁 발발로 행방불명 처리되면서 전체 408명의 수형희생자 중 314명(77%)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94명(23%)는 희생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4·3 당시 불법계엄령에 의해 억울하게 끌려 간 14~19세의 소년들은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수형생활을 해야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법적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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