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라대 서명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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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정모 교수의 진정을 받아들여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에게 주의를, 김 총장의 아버지인 김병찬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각각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라대 교수협은 2015년 12월 감사원 발표로 한라학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사장과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4월 ‘학교 명예를 실추한 교수협의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만들어 교수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해당 서명과 관련해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수업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 거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했다”며 “보직교수가 지켜보고 있어서 서명을 강요받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서명을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직교수가 주도해 문안을 만들고, 직접 교수들과 대면해 서명을 받는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요청서 작성과 서명방식의 최종 책임자가 행정보직자 주간회의 주관자이자 요청서 등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총장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한라대 감독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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