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카지노 이익 지역 환원 등 제도개선에 정부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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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0건 정부와 협의 중...형평성 논리 등에 가로막혀 절충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면세점과 카지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제도 도입, 재정 지원 등이 전국 형평성 논리 등에 가로막혀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핵심 과제들이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되면서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절충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90건을 정부에 제출, 부서별로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달 현재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과제는 37%인 33건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류된 과제는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 감귤 유통질서 강화,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이다.

 

반면 나머지 57건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과제로 분류된 가운데 20여 건은 정부에서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외국인전용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는 정부가 특허수수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중 부담 등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지노 매출액의 10%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율을 20%로 상향하는 과제도 업계의 과도한 부담, 육지부와의 형평성 문제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또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사전 인가제 및 최대 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지도·감독 특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 과도한 규제 및 권한 남용 우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등 입장 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실·국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정치권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 예상되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3차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쟁점과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5월 정부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8월까지 정부 입법을 추진, 9월 국회 제출 후 연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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