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도두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와 공무원 5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하수 처리 대책 없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했다며 지난해 9월 원 지사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근 인구 급증과 체류객 증가에 따른 현실도 반영한 결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