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잊었나...상습과적 운항 화물선 적발
세월호 참사 잊었나...상습과적 운항 화물선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화물선 8척 중 7척이 상습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부산 운항 화물선 4척과 제주~목포·진해 운항 화물선 3척 등 총 7척을 적발하고, 해당 선박회사 관계자 2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척의 화물선들은 정원이 12명에 불과해 화물차 운전자들은 별도의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여객대장에는 기록하지 않은 채 운전자들을 화물차와 함께 승선시킴으로써 정원보다 최대 17명 많은 과적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선사의 예약담당 직원 김모씨(42)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 건당 47만~50만원씩 2128만원을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선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직까지 부두와 항만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선박 안전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