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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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민간 택지 분양가 조정 권한 제주도로 이양

주택 가격 폭등 등 제주도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상의 분양가 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제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4250만원에서 2억5053만원으로 75.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 부문에만 시행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만 시행되는데, 이마저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주택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도록 하고,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관리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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