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토바이에 개를 묵어 끌고 다니다 결국 도살시킨 동물학대 사건(본지 3월 29일자 5면 보도)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의 최초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시킨 경찰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 접수를 최초 담당했던 A경위에 대해 부적절한 민원 대응을 이유로 직권 경고하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들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 동물보호법으로 학대자를 고발하고 동물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나 A경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며 이를 반려시킴으로써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사건 내용을 최초 상담한 담당자라 해당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미온적으로 응대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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