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요’ 제주민요보존회가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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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오돌또기’ 등 고유 창법 계승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의 명맥을 제주민요보존회가 잇게 됐다.


문화재청은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의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민요는 1989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됐으나 보유자였던 조을선씨가 2000년 5월 별세한 뒤 보유자가 없어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주민요의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대신 보유단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유단체로 인정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설립됐으며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민요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민요는 예부터 제주지역에서 전해오는 토속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와 부녀자가 부르는 민요가 많다. 대표 곡목으로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지리·역사·산업·사회 등의 특이성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분량이 풍부할뿐 아니라 가사와 가락이 빼어나 민요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번 보유단체 인정으로 제주민요의 전승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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