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농협 이사 후보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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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운동·대의원 개별 접촉·금품 살포 혐의…자택 등 압수수색 실시

속보=도내 모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본지 2월 27일자 4면 보도) 경찰이 최근 2명의 이사 후보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지역농협 이사 후보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협은 전체 14개 지구 중 임기가 만료된 12개 지구의 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현행 농협 이사 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이사 후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사 후보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해 수사를 벌여 이사 후보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사 후보 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농협 관계자 등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이사 후보가 후보자 등록 이전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대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이사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 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총 5명의 이사 후보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혐의사실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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