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주민·문화재 공존방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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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홍조단괴 해빈(紅藻團塊 海濱)은 길이 300m, 폭 15m 안팎의 백색 해변이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다고 해서 ‘서빈백사’로 불린다. 이곳의 홍조단괴는 직경 4~5㎝의 구형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흰색이다. 홍조단괴가 해변의 구성퇴적물로 이뤄진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 희귀성이 인정돼 2004년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충되는 어둠도 상존해온 게 사실이다. 문화재 지정 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불만요인은 해변 일대가 보전지구로 묶이면서 땅값이 곤두박질을 한 거다. 거기에다 앞바다에 종묘 방류 사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것도 문제다.

이런저런 제한규정에 걸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다. 심지어 홍조단괴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제시됐다고 한다. 주민들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헤아린 조치일 터다. 늦긴 해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이번 절충안은 문화재 지정 13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주민 건의안 상당수를 전격 수용할 것이라 한다. 해녀 진입로 설치, 해안도로 대체 우회도로 조성, 해녀 공동판매장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이 그것이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문화재 범위 축소와 건축고도 완화 등 2개안은 제외된다.

사실 홍조단괴 해빈은 우도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문화재적, 경제적 가치가 높다. 그런 만큼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최적안을 유지하는 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 못지않게 주민의 삶을 보듬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

간과해선 안될 건 당국은 이번 건의안을 처리하면서 의견 수렴에 최대한 성의를 다하기 바란다. 만약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문화재 보전과 주민 편의 등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위민행정의 전형일 터다. 모쪼록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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