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퇴원 대란’ 제주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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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면 지금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된다. 한데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신병원 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자신 혹은 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던 것도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물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사실 기존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다 보니 증상이 가벼운 정신질환자나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가둬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그런 면에서 정신병원의 입원 요건 강화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강제 입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기에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는 점이다. 사회안전망이나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장 내달 말부터가 걱정이다. 관련 법이 적용되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는 퇴원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까지 도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는 57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최대 절반 가량이 퇴원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수백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할 사회복귀시설은 4곳에 불과한 데다 소규모여서 현재도 포화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수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참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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