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불씨, 미불용지 해소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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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未拂用地)는 이미 공익 사업 부지로 시행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제주지역은 1970년대 마을안길, 지방도 등을 개설 또는 확장하면서 상당한 개인 땅이 무상으로 편입됐다. 당시 행정기관이 지적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태 사유지로 남아 있다. 이게 요즘 재산권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

현재 미불용지 규모는 총 9만1411필지·1151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지방도 9869필지(220만㎡), 시·군도 1596필지(17만㎡), 농어촌도로 516필지(4만4700㎡), 기타 7만9430필지(909만4400㎡) 등이다. 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기준 1조2489억원에 달한다. 현 시가를 감안하면 실제 보상비는 훨씬 많은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불용지 보상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가가 무상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과 소송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진행 중인 소송 건수만 제주도 13건, 제주시 23건, 서귀포시 101건에 이른다. 행정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년간 60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지출된 마당이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미불용지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걱정이다. 제주도가 매년 보상비로 책정하는 예산은 40억원 안팎이 고작이다. 여기에 치솟는 땅값 탓에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소리마저 들리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이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마을도로를 폐쇄해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문제 또한 물질만능 시대의 한 조각이리라 여기면서도 안타까움과 연민을 떨칠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행정당국이 개인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재정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순차적인 보상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미불용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명확한 보상기준과 함께 중장기적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참에 지역발전을 위해 무상 기부했던 그때의 뜻을 되살려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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