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해수부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보고 받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근해 연승어업인 경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갈치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 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 어민들의 어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및 입어 중단 피해까지 겹치면서 도내 어민들은 7월 금어기의 폐지 또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위성곤 의원도 상임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어기를 5월로 변경하거나 혹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금어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가 적용 배제, 해당 수역에서는 금어기가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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