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은 꽃길만 걸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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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흐드러지게 핀 4월의 벚꽃을 만끽하기 전에 금방 가버릴 것만 같은 봄이다. 2006년 4월의 봄 벚꽃처럼….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소녀의 납치사망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 하나이다. 그날을 계기로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지정해 매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째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아동학대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가해자인 부모 역시 어린 시절 학대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을까? 여전히 주위에는 ‘애들은 맞으면서 크는 거야!, 그래야 말을 듣지!’ 라는 소리도 들린다.

2013년 울산 계모에 의한 아동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해 부모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신설됐다.

이제 자녀는 더 이상 부모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인권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모두가 했으면 한다.

부모가 ‘훈육’이라고 하는 행위가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때 더 이상 훈육이 아님을 부모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

이때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정답이 아니며 아이와 끊임없이 눈 맞춤을 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때 아동과 부모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

자 오늘 저녁 집에 들어설 때 아이들이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가? 아니면 숨어버리는가? 눈여겨 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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