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당신이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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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원. 서부경찰서 형사지원팀장

술 취한 남자가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있다. 경찰관은 비키라고 하지만 취객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미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온갖 욕을 다 한 취객인지라 그냥 비킬 것 같지는 않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취객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까?

물론 욕을 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는 했으나 직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놔줘야 할까?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지만 행패를 부리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

고심 끝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일종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공무집행사범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다음 날 잘못했다며 반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사용되는 힘이다. 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이 방해 받아 이것이 공권력 약화로 이르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된다.

따라서 경찰에 의한 공권력의 집행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공무집행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안전한 제주 사회를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공권력의 약화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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