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모 항만운송업체 대표 정모씨(42)와 직원 홍모씨(42)를 비롯해 제주시 모 어촌계장 김모씨(81)와 장모씨(33) 등 4명을 선박지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업체 소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했다며 거짓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해 6급기관사면허를 받았고, 정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형선박조정사 면허를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어촌계장 김씨가 장씨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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