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 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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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내 유명 대형마트 직원을 사칭해 전국 상품권 매매상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본지 2017년 3월 17일자 4면)을 벌인 공범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한모씨(26)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제주시지역의 한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형마트 상품권 담당 팀장이다. 월 매출 마감 전 상품권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니 매장을 방문해 확인한 후 구입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으로 44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서울과 경기도 오산, 강원도 강릉 등 전국 상품권 매매상 4명으로부터 77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제주와 경기도 일산, 경남 양산, 강원도 속초지역 상품권 매매상들에게서 1억3450만원을 뺏으려 했지만, 대형매장을 찾은 매매상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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