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참조기 4개월간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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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이 그물에 붙은 참조기를 털어 내는 모습.

제주시는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추자도 연근해 등에서 참조기 포획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조기 어획 금지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족 자원을 유지하고 번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양수산부와 제주시는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조기에 대해 자원 상태의 양호성, 어획 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0년부터 해마다 이 기간에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어업 정지 20일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

제주시는 어린 참조기를 보호하고 자원 증강을 위해 금어기를 설정한 만큼 조업을 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참조기 위판량과 위판액은 6천446t, 812억원으로 2015년 9216t, 1080억원과 비교해 위판량은 30%, 위판액은 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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