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이 정상이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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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017년 1월, 새로운 근무지인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 첫날은 업무파악을 위해 제주공항 곳곳을 살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며, 내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비정상적인 행위가 몇몇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렌터카 영업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게 됐다.

이런 호객행위는 예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고 한다. 자치경찰단에서는 호객행위자에게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2014년 70건, 2015년 75건, 2016년 11월까지 117건)해 매해 단속 건수는 증가했지만 수익에 비해 범칙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여전히 호객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호객꾼들에게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항공법을 적용하기로 해, 작년 하반기에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자치경찰단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현재까지 항공법을 적용해 총 16건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 및 지도에 임하고 있다.

자치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깨진 창 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이다.

요즘 제주공항에서는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렌터카 영업 호객행위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직원 전체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필자 역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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