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ㆍ2심은 원고들에게 헌법과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념관 전시물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에 근거해 작성된 만큼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ㆍ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각종 4ㆍ3 기록과 유물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이로써 2009년부터 일부 보수 극우단체와 보수 인사들이 낸 4ㆍ3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4ㆍ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8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보수 세력이 패소한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그 과정서 일부 보수 세력은 재판에 질 때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실익도 없는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가 해묵은 이념논쟁을 부추기며 시간적ㆍ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화해와 상생의 4ㆍ3 정신에 반하는 4ㆍ3 흔들기가 아닐 수 없다. 4ㆍ3의 혹독했던 아픔보다도 더욱더 가슴이 쓰라린다.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 동안 4ㆍ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 대신 일부 극우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4ㆍ3을 폄훼하고 왜곡했다.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훼방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온 것이다. 4ㆍ3 희생자를 폭도로 규정하고, 정부 발간 ‘진상보고서’를 가짜라고 주장한 게 그 예다. 심지어 “4ㆍ3평화공원은 친북ㆍ좌파 양성소”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4ㆍ3관련 법정 공방이 매듭된 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거기엔 4ㆍ3 유족과 도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언행과 행위도 포함된다. 그걸 막기 위해선 ‘4ㆍ3왜곡 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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