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위기 도시공원 살릴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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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둬 도심 속 녹지대 보존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규모 녹지가 공원 용도에서 풀려나 난개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기한 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시민 입장에선 그만큼 공원 내 녹지공간을 잃게 되는 것이다.

3년 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39곳으로 면적은 351만㎡다. 도내 전체 도시공원 991만㎡의 35%에 해당한다. 우도(618만㎡)의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이다. 통상 공원에서 해제되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해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수순이다. 장기간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온 녹색인프라가 대책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사라봉공원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제주시민들의 보금자리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이 곳 역시 일몰제 적용으로 3년 뒤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공원부지의 50%를 차지하는 사유지가 도시계획에서 빠진다면 개발 행위가 뒤따르게 되고 난개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유지 매입이 최선인데 역시 돈 문제가 걸린다. 추산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제주도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가 지난 16년간 사유지 매입에 투입한 예산은 400억원에 머문다. 올해의 경우도 확보한 예산은 17억원이 고작이다.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다.

알다시피 공원은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단순한 쉼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에 더 그렇다. 청정환경을 지향하는 제주를 다른 지방과 차별화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공원부지 해제는 이제 시민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바람직한 방도는 정부가 사유지 매입비 중 일정 부분 부담해주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거기에 불요불급한 공원은 현실에 맞게 해제하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근래 제주도가 검토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도 고려할 일이다. 사유지 중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구역에 대한 개발권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은 3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 합의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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