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 단계를 125일만에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AI 방역대책본부’로 전환·운영하는 한편 가금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6곳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14곳에 대한 운영도 마무리 지었다.
제주도는 다만 전남·북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AI가 발생했고, 내달 말까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점을 감안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금류 반입 금지는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충남, 전남·북, 경남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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