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수형 생존인 70년만에 재심 청구
억울한 옥살이 수형 생존인 70년만에 재심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3당시 군사재판 정당하지 않아 재심으로 명예회복 기대
▲ 19일 4·3당시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위해 제주지방법원 민원실로 가고 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윤춘광)와 수형인들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았다”며 재심 사유를 밝혔다.

▲형무소에서 형량 알아=제주시 노형동에 살던 현창용씨(85)는 16살이던 1948년 동네 사람들과 함께 경찰에 의해 끌려간 뒤 고문을 받았고, 죄명도 모른 채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현씨는 “형무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알았다”며 “공산주의나 좌익도 모르는 16살 나이에 안했다고 해도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다”고 말했다.

양근방씨(84)는 “조천 와산리 중산간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5명이 총살당했고, 나도 3번이나 총을 맞았다”며 “15살에 빨갱이로 몰려 7년형을 받았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어디를 가든 신고를 해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꽃다운 19살에 전주형무소에서 1년간 옥살이를 한 김평국씨(87·여)는 “아라동에서 남문통으로 피신을 왔는데 연행된 후 무수히 매를 맞았다”며 “감옥엔 왜 가야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형인들 중 일부는 군법(軍法)으로 다스리는 군사재판은 항소를 할 수 없어서 군·경이 말하는 대로 시인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재심 개시 요청=생존 수형인들은 내란죄 또는 이적죄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형을 언도받아 수형됐다.

그러나 기소장과 공판조서는 물론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재판정에 집단 출석해 이름이 불린 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기록 대신 유일한 공식문서인 수형인명부와 본인의 진술서를 재심 청구서로 제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재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역으로 70년 전 군사재판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재심 청구와 병행해 재판부존재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문철 4·3도민연대 상임고문은 “재심 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4·3의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재판 정당했나=4·3 당시 군사재판은 두 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로, 1949년 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 혐의로 양형을 내렸다.

당시 제주에는 경찰서 유치장 이외에 형무소가 없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에 분산·수감됐다.

수형된 인원은 총 2534명이다. 이 중 531명은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인천형무소(362명)는 14~19세 미만 소년들이 수감됐다. 전주형무소(51명)는 여자들을 수용했다.

이외에 마포(297명), 대구(322명), 목포(671명), 대전(300명) 등 곳곳이 형무소에 제주 출신들을 수감했다.

수형인들의 상당수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처형되거나 행방불명이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