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 증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19개 동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또 차고지증명 승인결과를 원스톱으로 문자로 민원인에게 전송해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중형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민원처리 건수가 1일 평균 50건으로 작년 대비 2배 증가하면서 제주시는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차고지증명제 민원은 제주시 모든 동주민센터와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되면 해당지역 동주민센터로 통보하는데 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되도록 개선했다.
또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를 본청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검토 후 승인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처리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을 처리해주고, 승인결과를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