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제자리'...선거구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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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월 중 개정안 발의 계획했지만 아직 진전 없어...특별법 개정 안될 경우 선거구 전면 재조정, 도민사회 혼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자칫 지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방안으로 현재 29명인 지역구의원을 31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행 41명의 도의원 정수(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를 43명으로 2명 더 늘리는 방안이다.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는 41명 이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의원의 20% 이상(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에 따라 3월 중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 정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하지만 4월 중순을 넘은 현 시점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등 당분간 정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 올해 상반기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6월 이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 정부와의 협의도 난항이 불가피해 8월까지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도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2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전체 선거구를 놓고 인구수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분구·합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도민 혼란과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촉박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등 서로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와 협의를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의견이 집약돼야 한다”며 “8월까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추진 로드맵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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