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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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게 된다. 그중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있던 것을 알지 못해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국의 시, 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순위는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이며, 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이다.

신청은 상속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신청 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토지와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토지,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 또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문자, 금융거래와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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