뭍나들이 숙박피해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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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도민 소비자상담 접수 31건…연휴 앞둬 조심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뭍나들이에 나선 도민들의 숙박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 및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모씨(30대·남)는 지난해 10월 12일 온라인서비스업체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A호텔에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약을 접수하고 52만2000원을 지불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숙박인원이 4명인 관계로 침대를 추가해달라고 A호텔에 요청했다. 이에 A호텔 측이 25만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현씨는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청했지만 A호텔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도민 등 제주지역 신청인들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1건이다.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3년 109건, 2014년 178건, 2015년 149건, 지난해 171건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업체마다 성수기 기준·환불 규정 다르고 일부 숙박업체는 자체 환불 규정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봄과 가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일부 캠핑장 등은 사업자가 3~5월을 성수기로 정한 경우도 있어 이용 및 계약 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최장 11일간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는 등 여행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숙박시설 예약 및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이용 계약 전 취소 시 환급 조건 등을 확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업체의 주요 시설 서비스 또는 계약 내용을 출력해 분쟁발생에 대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제주 도민들의 숙박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환불 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계약을 피하고, 너무 싼 가격을 제시한다면 다른 소비자의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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