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허위 신고 경찰력 낭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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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발물에서 살인 예고까지...형사 처벌에도 여전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허위신고가 매해 증가하면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2분께 서울 대한항공 콜센터로 “김포공항에서 제주를 거쳐 중국 북경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안 좋은 물건을 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신고 발생 30여 분만에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53)가 경찰에 검거되고, 1시간에 걸친 기내 수색 끝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허위 신고에 그쳤다.

 

그러나 이 한통의 전화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에 3시간가량 비상이 걸렸고, 경찰과 정보기관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펼쳐야 했으며, 해당 항공기 역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지연운항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지인을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경찰이 긴급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지면서 당시 신고를 한 김모씨(50)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3월 2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빌라에서 장모씨(41)가 “어제 사람을 죽였으니 자수하겠다”며 허위신고 하면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2014년 30건에서 2015년 45건, 지난해 68건 등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3월 말까지 13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허위신고는 사실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에 나설 경우 실제 위급상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위·장난신고 시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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