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민원 처리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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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화제 실제와 도면 위치 달라...이중 행정처리에 효율성 떨어져

최근 건축 행위 급증으로 문화재 관련 민원도 늘고 있지만 도내 산재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신속한 행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문화재 관련 협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업무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에 제작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합본해 발간한 자료로 일부 문화재의 실제 위치와 도면상 위치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일부 ‘당’이나 ‘돌하르방’은 문화재 보호 등의 사유로 이설된 한편 일부 포제단은 멸실되는 등 지도의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관련 업무 처리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차 점검하는 등 이중 업무에 시달리면서 민원 처리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2014년 123건, 2015년 148건, 2016년 195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행정 업무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 전역 문화재 분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새로운 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현재 매장 문화재 분포지도 보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문화재청과 관계전문가 검토 후 필요 시 전수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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