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사업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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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2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 대표는 물론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고리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비리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씨(58·5급)와 제주시 소속 공무원 좌모씨(50·6급)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가 발주한 하천 교량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들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씨(47·6급)와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씨(63)를 구속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시공업체 대표인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 김모씨(62)도 제주시청 간부로 재직할 당시 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천 교량사업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량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제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이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고리로 사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도내 하천 교량 정비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과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0년부터 7년간 도내 관련 사업 목록과 서류, 등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당 업체 등에 대해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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