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반찬 원산지 표시 안했다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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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횟집 고등어구이 등 서비스 안주 미표시했다가 낭패

횟집마다 서비스 안주로 속칭 쓰키다시(밑반찬)를 제공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금바리와 벵에돔을 취급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모 횟집은 그동안 고등어구이를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이 횟집에서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않음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업주는 고등어구이가 주 메뉴가 아니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안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도내 횟집마다 고등어와 갈치, 참조기, 낙지를 소량의 횟감이나 구이 등 서비스 안주로 제공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현행법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개 품목의 수산물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쓰키다시 목적으로 제공을 해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해야 한다.

일부 횟집에선 고등어회를 비롯해 생낙지와 삶은 오징어, 간장게장(꽃게)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품목 당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주고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검찰에 형사 고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비용 또는 서비스 양을 떠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12개 품목에 대해선 쓰키다시로 나가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음식점마다 서비스로 고등어 구이와 회를 주고 있는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봄 행락철을 맞아 횟집 서비스 안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긴 횟집에 대해 대표번호(728-6300)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한 음식점 20곳을 적발했다. 올해는 음식점 4곳이 단속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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