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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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선거구획정위, 어제 제6·제9선거구 분구 따른 공청회서 도의회에 요청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제주도의회에 의원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돼 입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20일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에서 제6, 제9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누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도의원 선거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을 분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구의원을 2명 더 늘리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본지 4월 20일자 1면 보도)이다.


이와 동시에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증원을 전제로 삼도1·2·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을 각각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기 위한 대안 도출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제6선거구 분구방법은 ▲‘삼도1·2동’-‘오라동’ ▲‘삼도1동’-‘삼도2·오라동’ ▲‘삼도2동’-‘삼도1·오라동’ 등 3가지로 제시됐다. 2016년 말 인구는 삼도1동 1만4840명, 삼도2동 8970명, 오라동 1만1830명이다.


제9선거구 분구 방법은 ▲‘삼양동’-‘봉개·아라동’ ▲‘삼양·봉개동’-‘아라동’ 등 2가지다. 2016년 말 인구는 삼양동 2만1622명, 봉개동 3486명, 아라동 2만7317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아라동주민들은 삼양동과 봉개동이 같은 학군으로 이어져 정서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고, 아라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아라동 단독 선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라동주민들도 그린밸트가 해제되면서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오라동을 단독 선거구로 분구해야 한다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 특히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와 정부 절충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조속이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확정해 도의회에 도의원 일동의 명의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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