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중대 범죄, 단죄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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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선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대한항공 콜센터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거쳐 중국 북경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안 좋은 물건을 실었으니 지연시켜라”라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신고는 거짓으로 밝혀졌으나 제주공항은 이로 인해 3시간 가량 극도의 긴장상태였다.

승객 1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작업을 펼쳐야 했다. 해당 항공기 역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지연운항 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을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웃지 못 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한 사람의 장난 전화에 의해 경찰과 항공사, 공항관련 기관 등이 놀림을 당한 탓이다. 어이가 없고 개탄스럽다. 이 것만 아니다. 지난 2월엔 제주시내 한 거리에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허위신고를 한 또 다른 50대 남성은 결국 쇠고량을 찼다.

이처럼 경찰의 강력한 대응에도 거짓ㆍ장난신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12 등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그 건수는 2014년 30건, 2015년 45건, 지난해 68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선 3월 말 현재 13건에 이른다.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무색한 지경이기 때문이다.

허위신고자에겐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처해진다. 거짓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허위신고라는 게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인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어서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은 허위신고를 하면 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허위신고자에게 추징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으로 강도높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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