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42)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께 차를 몰고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이후 3㎞가량 도주했고, 결국 뒤쫓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자리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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