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때렸던 지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또다시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6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10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서 지인 A씨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일도2동 A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A씨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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