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사업체 등의 소비 활성화가 미흡해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물품을 지역 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고하고, 지역 제품의 홍보 마케팅 등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바 없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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