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 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사업체 등의 소비 활성화가 미흡해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물품을 지역 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고하고, 지역 제품의 홍보 마케팅 등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바 없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