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난립...부적격 업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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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까지 가세...지난해 등록 취소 31곳
▲ 본 기사와 사진 관렴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가 상승과 인구 유입으로 건설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 공사 입찰을 따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자격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가 나오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는 2014년 1532곳, 2015년 1657곳, 지난해 2531곳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다른 지방 업체까지 진입해 과열·과당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적격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토건 12억원(11인), 토목 7억원(6인), 건축 5억원(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2억~3억원, 기술인력은 2~4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서류상으로만 구비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양 행정시는 부실·불법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업체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로 2차례 적발된 건설업체 28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또 한 차례 적발된 28곳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자본금 부족 7곳, 기술인력 미달 8곳을 각각 적발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해 건설업체 가운데 31곳은 등록을 취소했고, 44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적격 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을 따내 원도급이 될 경우 자본력과 기술자가 부족해 하도급→재하도급→임금 체불→부실 공사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계 임금 체불 현황은 803건에 33억4906만원에 달하고 있다.

무려 499개 사업장에서 건설노동자 1247명이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입찰만을 목적으로 서류상 자본금과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사무실을 방문,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1997년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다보니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부족한 미달 업체가 난립하면서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 주택건설 활황과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으로 도내 건설공사액은 2012년 2조9270억원, 2013년 3조1560억원, 2014년 3조3360억, 2015년 4조870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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