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엘리베이터 사고 속출 '위험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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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177대 운행정지 명령...입주자 교체비용 부담
▲ 지난 2월 제주시지역에 있는 모 호텔 엘리베이터가 추락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유압기로 문을 열고 있다.

건물 고층화로 엘리베이터 설치·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승강기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주시지역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 이곳에 있던 김모씨(27) 등 2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119구조대원들은 유압기로 문을 열어 이들을 구조했다.

지난해에도 제주시지역 모 아파트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 3명이 승강기가 6층에서 멈추는 바람에 30분 이상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이 아파트는 연간 40여 건의 승강기 고장으로 멈춤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6743대 중 15%(1011대)가 15년이 지나 노후화됐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은 15년이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일부 아파트에선 교체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은 평균 5000만원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수 백만원을 걷어야 교체가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많을 경우 동의를 받기 어려워 노후된 엘리베이트를 보수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습한 날씨에는 고장이 더 잦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주시 이도2동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조모씨(50)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 20년이 되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자주 멈추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비가 오는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엘리베이터를 계속 움직이는 와이어와 유압식 펌프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증가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올 들어 제주시지역에서 정기검사 불합격, 검사 유효기관 초과 등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엘리베이터는 177대에 이르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숙박업소 98곳, 업무시설 50곳, 교육·문화시설 29곳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을 받은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 시설은 1년마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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