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동승했던 경찰관 구속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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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과 조율 중

속보=경찰이 최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차량(본지 3월 27일자 5면, 28일자 4면 보도)에 탑승해 물의를 빚었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L경사(43)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L경사를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S씨(42·여)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도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경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30분에서 2시20분 사이 광평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30대 몽골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S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사고 직후 운전대를 잡은 S씨에게 “그냥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S씨의 차량이 몽골인 여성을 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가운데 L경사와 S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L경사는 사고 직후에는 “잠을 자고 있어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다 이후 이뤄진 조사부터 “통나무 등에 바퀴가 걸린 것 같다는 S씨의 말에 그냥 가자고 했다”고 하는 등 말을 바꿨고, S씨도 “L경사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다가 “사고 당시 깨어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L경사는 사고 이후 25일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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