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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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아직까지 동생 한 명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것, 그게 지금 한이고…” 지난 4월 2일 개최된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전야제 영상에 등장한 한 유족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4·3희생자·유족신고는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 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추정한 인명피해 2만5000명~3만명보다 적은 원인으로는 첫째, 4·3을 겪었던 체험자 대부분이 사망해 세부적 내용 파악이 어렵고, 둘째, 가족이 몰살돼 희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셋째, 피해 의식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넷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파악하는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 수는 950여 명에 달하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4·3추가진상조사에서도 각 마을(리)별로 5명에서 10여 명 이상씩 미신고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신고 및 심사·결정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4·3희생자·유족 신고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4·3시행령에 규정된 신고기간 설정 조항을 삭제해 신고를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권한이 4·3실무위원회로 위임될 수 있도록 4·3특별법이 개정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의결 체계가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3평화공원에 4·3희생자 모두의 위패가 진설되는 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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