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근본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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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규모 있는 중견업체에서부터 소규모 회사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을 내건 간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2531곳(종합 526·전문 2005). 전년 1657곳에 비해 874곳이나 늘었다. 건설업체 증가 정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건설업계의 난맥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활황세를 띠는 것 못지않게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심지어 각종 공사 입찰을 노린 페이퍼 컴퍼니까지 가세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수주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영난과 부실공사 등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서류상으로만 구비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이른바 부적격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31곳이 등록 취소됐고, 44곳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처럼 부실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임금체불 규모 또한 지난해 803건·33억4906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사실 최근 수 년간 도내 건설업체의 폭발적 증가는 주택시장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앞서 1997년 건설업 진입장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것도 한몫했다. 허나 이 같은 상황들이 부적격업체들의 시장 활보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는 제도 개선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거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설 및 입찰시장의 질서가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체 공사능력이 없더라도 요행으로 공사를 따내 하청을 주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각종 폐해가 뒤따르는 게 당연하다. 과당 경쟁과 수익성 악화, 자금난과 부실공사, 임금 체불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건설업체의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발주자가 매 공사마다 최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업체의 신인도와 자본금, 기술인력, 공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등록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무실을 현장 확인하는 고강도 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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