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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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시행사 대표 고소
상하수도료 계속 미납
입주자들, 연체 가산금 납부
제때 보수도 안 돼 주장

제주시 도남동의 한 공동주택(50세대)에서 관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공동주택의 자치회는 지난 19일 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의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자치회는 시행사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속 연체돼 가산금이 붙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회장은 “일부 세대는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냈지만 상하수도 요금이 매번 연체되면서 가산금까지 내고 있다”며 “시행사 측이 공과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는 등 주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확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해당 공동주택은 상하수도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기본요금에 가산금(연체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입주자들이 모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납부가 늦어진 것”이라며 “미납된 금액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몇 천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회장은 또 “시행사에 10건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고작 2건만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과반수 의결을 거쳐 자치회를 구성해 임원진을 꾸렸다. 임원들은 주택 관리 업무를 자치회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되레 자치회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입주자들은 1년간 시행사가 주택 관리를 맡아왔지만 상수도 요금 연체와 하자 보수 공사 미이행 등으로 주택 관리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회장은 “자치회 구성을 방해한 이유는 시행사가 하자 보수 예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관련 공문이나 회의 자료 등이 없어서 자치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자치회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자치회가 법적 요건에 따라 구성됐다면 관련 공문이 접수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공문은 없다”며 “갑자기 자치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관리 업무를 이관해 달라고 해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달에 300만원 가량 받는 관리비는 청소인력 월급과 상하수도 요금 납부, 주택 조경시설 정비에 쓰고 있다”며 “얼마 되지도 않는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담당 수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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