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임용 된 교사부터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경남 등 9개 지역이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교사가 육아휴직 시 다른 시·도 전출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육아휴직을 교육경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교육청이 출산 장려를 하면서도 정작 이에 따른 기반 마련이 안 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출 제도는 다른 시·도 주소지를 가진 부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으로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