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보장위, 원 지사에 공무직 수준 규정 신설 권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가 이뤄졌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 개선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병가 기간 및 급여 지급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없도록 개선할 것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출장여비 규정, 가족수당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것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관련한 복리후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권고 결정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책 권고 결정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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