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지급여 부당수급 12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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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10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5월까지 조사 강화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에서 무상으로 복지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들이 번듯한 자가용을 운행하는 등 부정수급이 속출하고 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배기량 1600㏄ 이상 승용차 또는 10년 미만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보험료와 유류대 등 연간 5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승용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김모씨(47·제주시)는 대형승용차를 남의 명의로 등록 한 후 운행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김씨에 대해 최근 기초수급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한 복지급여 1468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이모씨(51) 역시 배기량이 2000㏄인 대형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수급 자격이 정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대형승용차 소유 및 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는 부서마다 협업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복지 급여 부정수급자 1219명 적발해 3억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재산 조회를 벌여 부정수급자 7명에 대해선 총 1000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제주시는 복지 재정 효율화 및 복지 누수 제로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를 위해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시는 배우자의 사망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몫까지 급여를 챙기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시지역에서 재산 은닉 또는 축소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복지 급여액수는 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지역 기초수급자는 1만872가구에 1만6386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총 392억7000만원의 복지 급여와 10억원 상당의 정부 양곡이 지원됐다. 이외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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